서울시가 노후화된 한강변 매점을 모두 세련된 디자인의 '카페형'으로 정비하기로 한 가운데 새롭게 선보일 '카페형 매점'이 한강의 홍수를 견뎌낼 수 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잠원과 이촌, 잠실, 광나루, 강서, 망원, 양화 등 한강시민공원 7개 지구의 낡은 매점 38곳을 계약기간이 끝나는 12월31일까지 모두 철거한 뒤 카페형 매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23일 밝힌 바 있다.
카페형 매점은 서울시의 디자인 심의를 거쳐 한강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되며, ㈜코리아세븐과 ㈜한강사업체인본부의 컨소시엄이 운영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홍수시 강물이 범람하는 한강의 특성상 한강에 인접해 있는 카페형 매점이 물난리 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주변에 사는 윤모(32.서울 서초구)씨는 24일 "여름 장마철만 되면 강물이 공원까지 차 올라 공중화장실이나 매점이 종종 파손된다"면서 "카페형 매점이 홍수를 막아낼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 등장할 카페형 매점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페형 매점은 현재 한강 둔치 일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나 소방구조 시설과 같이 건축물의 기둥을 땅에 직접 박는 것이 아니라 하단부에 부상 틀을 놓은 다음 이 틀 위에 건축물(매점)이 고정되는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어서 홍수 등 재난 사고를 견뎌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점에 고정된 부상 틀의 네 모서리에는 매점이 자리 잡는 땅에 박힌 기둥과 연결된 베어링이 장착돼 있다"면서 "매점 건축물 하단부의 부상 틀은 땅에 박힌 기둥과 연결돼 있어 물난리가 나더라도 뜨기만 하고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공원 7개 지구에 위치한 38개 매점을 계약기간 만료일(올해 12월31일) 이후에 모두 철거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매점상인들에 대한 생계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거대상 매점 업주들로 구성된 사업법인(㈜한강사업체인본부)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카페형' 매점 사업자로 선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반포와 여의도, 뚝섬, 난지 등 한강공원 4개 지구는 '1단계 특화지구'로 지정, 이들 지역에 설치된 매점의 일부를 남겨 보유재산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상인에 한해 매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변 매점이 저소득층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상인에 대해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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