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의 아파트 부문에서 대우건설의 푸르지오가 가장 낮게 나온데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설문 조사 대상 지역이 한정돼 있고, 오차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보고서 작성과 공표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브랜드경쟁력지수를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2005년 19개 제품군 74개 브랜드를 조사해 경쟁력지수를 작성해 발표했으며 아파트 부문에서 대우건설의 푸르지오가 다른 4개의 아파트 브랜드보다 경쟁력 지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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