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년에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위원회는 이같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의 지시에 의해 실행됐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이후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진실규명 위원회는 또, 지난 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그동안 제기돼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 의혹 등은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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