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강인철 부장검사)는 24일 채권·채무 관련 회계자료를 위조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한 혐의 등으로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회계팀장 장모 씨와 이 회사 계열사 직원 백모 씨, 팬텀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올해 3월 팬텀과 합병한 이가엔터테인먼트 이모 부사장 명의로 폐업된 음반사에 앨범제작 비용 16억 원을 선지급한 것처럼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허위 작성한 뒤 팬텀의 정기 회계감사를 맡은 모 회계법인에 팩스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 등은 당시 회계사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자 부사장 이 씨 행세를 하며 "음반을 제작해 납품할 의사가 있다"고 통화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가엔터테인먼트의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40억여 원이나 되는 사실을 확인하자 이 중 16억 원이 변제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유명가수 앨범 제작계약서를 꾸미고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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