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박수근 위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두 화백의 위작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김용수 한국 고서연구회 고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2월에서 3월까지 '물고기와 아이' 등 이중섭 위작 5점을 진품이라고 속인 뒤 경매 등을 통해 팔아 9억 천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일반 미술품 시장에서 두 화백의 위작 2점을 팔아 5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게는 자신의 그림을 위작으로 판명한 감정위원들을 허위로 형사고소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고 이중섭 화백 아들인 이태성 씨도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씨가 일본인임을 내세워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기소 중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로부터 압수한 그림 2천8백여 점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감정한 결과 모두 위작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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