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판사 재직시 자신이 판결했던 민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모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변호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판사 시절 판결했던 사건과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두 개의 사건이 기초가 된 실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변호사가 된 뒤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지난 2000년 양 모 씨가 한 기독교 법인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뒤, 2002년 퇴임 뒤 양씨 등이 기독교 교단 협의회를 상대로 낸 비슷한 사안의 소송에서 기독교 교단 협의회측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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