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받은 1억 원 가운데 6천만 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정상곤 전 청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곤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26일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전 국세청장을 수차례 만나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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