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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상한연령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춰

앞으로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범위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년법 개정안 등 29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10대 소년범에 대해서도 1개월 이내 구금조치가 가능해지고, 비행 소년의 보호처분때 보호자 교육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대부업자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넣도록 하고 대부이자를 최고 6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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