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구속기한 만료일(30일)에 맞춰 29일 또는 30일께 변 전 실장과 신씨를 함께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씨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10가지 혐의로, 변 전 실장은 직권남용 등 3가지 혐의로 지난 11일 각각 구속수감됐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기한을 열흘 더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신씨와 변 전 실장을 각각 불러 이들의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한편 동국대 예산 담당자를 소환해 신씨의 교수 임용 이후 동국대에 제공된 특혜성 예산의 규모와 성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신씨와 함께 미술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문순 성곡미술관장도 변 전 실장, 신씨와 함께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22일 박 관장을 불러 횡령 혐의와 박 관장 집에서 발견된 60억 원대 괴자금 출처 등을 추궁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교수 채용에 관여하고 변 전 실장으로부터 예산 특혜를 얻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 이사장의 경우에는 통신조회와 계좌추적 등 보완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체와 이들에 대한 특혜성 거래 의혹이 제기된 회사들의 관계자 1~2명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지용씨 등 측근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와 쌍용양회 등 관련 업체들이 특혜성 거래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외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이 귀국을 미루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빠른 시일 안에 귀국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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