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당첨은 취소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하거나 유주택주가 무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와 재당첨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앞으로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의성 없이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권 이내이면 당첨이 유지되고 당첨권 밖이면 당첨은 취소되지만 앞으로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됩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4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서 만 나이가 아니라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부양가족수를 계산하면서 청약자 본인을 포함하는 등의 실수가 많아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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