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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은행강도·아이 유기…"생활고 때문에"

<앵커>

생활고로 인해 발생한 사건·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20대 남자가 교도소에 가기위해 은행강도를 했는가 하면, 10대 엄마는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자가 은행 창구 앞에서 천 원짜리 지폐로 종이비행기를 접은 뒤 창구 안쪽으로 날립니다.

종이비행기를 찾겠다고 창구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자는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어제(22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수원역 모 은행 지점에서 은행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던 27살 이모 씨가 청원경찰과 직원들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어설픈 강도짓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생활이 힘들어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담당 경찰 : 가족하고 살기 싫고, 직업도 없고. 교도소에 가려고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생후 두 달 된 갓난아기를 두 차례나 버린 10대 엄마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9살 박 모씨는 지난 9월 전남 순천의 모 산부인과에서, 여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자 아이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또, 한달 뒤인 지난 12일에는 영아원에 맡겨져 있던 아이를 데려온 뒤 시댁에 맡기려 했지만 이미 첫째 아이를 돌봐주고 있던 시부모가 아이 양육을 거절하자 아이를 다시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아이를 버린 박 씨의 남편 32살 이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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