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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북창동 폭행' 김승연 회장에 구상금 청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굴욕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월 8일 발생한 서울 북창동 폭행사고와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9만 2천890원을 받아내기 위해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구상금은 북창동 폭행 사건 피해자 한 명이 병원진료를 받고 낸 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본인부담금을 빼고 병원에 지급한 금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폭행 등 가해자로 인해 지급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나아가 김 회장의 폭행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도 진료경위에 대한 확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회장에게 22만1천190원의 치료비를 구상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 9명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는 김 회장의 폭행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02년부터 2007년 8월 말 현재까지 제3자의 폭행사고에 대한 건보공단의 구상청구는 전체 구상금 결정.고지 금액 910억 원의 60.9%에 달하는 554억 원이며, 징수액은 전체 338억 원의 55.3%인 18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행사고에 대한 구상청구 미수금은 237억 원, 결손액은 130억 원으로, 전체 미수.결손액 572억 원의 6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2002년 4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항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유족과 항공사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끝나지 않아 7천358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2002년부터 2007년 6월 말 현재까지 각종 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한 92억 원 가운데 20.7%에 불과한 19억 원 밖에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 의원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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