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홈에버 매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37살 김경욱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파업의 범위를 벗어났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지만 비정규직보호법 도입으로 저소득근로자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사실 등을 감안해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같이 볼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30일부터 이랜드 매장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홈에버 월드컵 점에서 20여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회사측에 1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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