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출석을 사실상 거부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측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거듭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특정 사건에 예외를 적용해 조사를 미룰 수는 없으며, 충실한 조사를 위해선 이 후보측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차장은 또 이 후보 측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명예훼손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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