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의 김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국현 후보가 유한킴벌리 사장때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가 지난 1995년 5월초 1회용 종이 물수건의 제조용 원단을 공급하던 한 업체에 아무 사전통보 없이 거래를 중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2005년 3월 소비자시민모임의 시험결과 유한킴벌리가 판매하는 아기물티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안전검정기준의 7배나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은 문 후보가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경영, 친환경성을 강조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문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기업경영에 전념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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