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행세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 나이트클럽에서 연령확인절차를 충실하게 거쳤다면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나이트클럽 업주 39살 조 모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인 행세를 하는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성인이 맞다는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년 확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비춰보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미성년자 한 모양을 나이트클럽에 출입시켰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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