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면 해당 학생은 학교의 각종 내·외부 포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 학부모회 등이 불법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하면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준해 관련자들을 징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행사시 필요한 예산을 학부모회 등 학교의 각종 자생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예산에서 확보해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시교육청은 '맑은 서울교육'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