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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발전지역?"…헷갈리는 지역분류

현재 시행중인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전국 12개 시·군의 106개 읍·면·동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2단계 지역균형발전 지역분류 시안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발전 정도가 높은 '발전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류는 정부가 새로 내놓은 분류 안이 수도권의 경우 무조건 1등급을 상향조정한데다 낙후지역 분류는 읍면동 단위로, 2단계 균형발전 지역분류는 시군구 단위로 다르게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균형발전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234개 시·군·구를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개 분야에서 14개 지표를 적용해 지역 발전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4개 그룹은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Ⅰ(낙후지역 59곳), 지역Ⅱ(정체지역 55곳), 지역Ⅲ(성장지역 62곳), 지역Ⅳ(발전지역 58곳)로 나뉘는데 정부는 낙후도가 심한 지역의 기존 기업이나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건강보험료를 차등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지역Ⅳ 그룹에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2조5항 규정에 따라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 지역이 12개 시·군· 106개 읍면동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용인 7개, 평택 8개, 화성 14개, 이천 8개, 김포 11개, 광주 6개, 안성 11개, 안산 1개, 여주 9개, 남양주 4개, 고양 3개, 파주 20개, 동두천 4개 읍면동이다.

이 중에는 오지개발사업에 따라 오지로 분류된 광주·남양주·여주의 3개 면,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대상 도서로 선정된 안산.화성의 4개 섬 지역,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인 9개 시·군 75개 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단계 분류에서 두 번째로 발전 정도가 높은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도 5개 시·군, 60개 읍·면의 낙후지역이 들어있다.

양평 11개, 포천 17개, 가평 5개, 연천 18개, 양주 9개 등이다.

경기도 등 해당지역 지자체들은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분류 때문에 최전방 접경지역과 팔당의 상수원 낙후지역 등이 울산 등 광역시보다 오히려 등급이 높거나 동등하게 분류돼 있다면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 없이 수도권을 무조건 1등급 상향조정하면서 인구나 지방세 징수, 제조업체 수 등에 있어서 충남 아산시의 30~55% 수준에 불과한 안성시가 등급은 오히려 한 단계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역차별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표선정과 분류작업을 비공개로 추진했고 현재도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낙후지역까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상향조정해 발전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표> 성장지역 또는 발전지역으로 분류된 낙후지역

구 분 지 역 Ⅲ(성장) 지 역 Ⅳ(발전)
·5개 시·군 60읍·면
- 양평11, 포천17, 가평5,
연천18, 양주9
· 12개 시·군 106읍·면·동
- 용인7, 평택8, 화성14, 이천8, 김
포11, 광주6, 안성11, 안산1, 여주9,
남양주4, 고양3, 파주20, 동두천4
오지
개발사업
· 4개 시·군 7면
- 양평2,포천2,가평2, 연천1
· 3개 시·군 3면
- 광주1, 남양주1, 여주1
도서
개발사업
- · 2개 시 3면·동 4개 도서
- 안산1, 화성2
접경 지역 · 3개 시·군 21읍·면
- 포천6, 양주5, 연천10
· 4개 시 25읍·면·동
- 김포5, 고양3, 파주13, 동두천4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 4개 시·군 32면
- 양평9, 포천9, 양주4,
가평3, 연천7
· 9개 시·군 75면
- 용인7, 평택8, 화성12, 이천8, 김
포6, 광주5, 안성11, 여주8,
남양주3, 파주7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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