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 선관위 특별대책회의를 갖고 선거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단체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비방.흑색선전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그리고 금품·향응제공행위 등을 4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예방,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후보자 팬클럽이나 포럼 등의 난립, 이익단체의 선거활동 등으로 대립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 적발시 고발이나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제도와 선거범죄신고자 보호규정을 적극 홍보해 금품.향응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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