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전용차량 기사에게 5천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제공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지난 2001년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부기관장, 감사에게만 차량을 제공하도록 한 총리 훈령이 해제되자 모든 산하기관들이 임원 전원에게 고급차량과 전용기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반직이나 기능직 직원을 전용 기사로 제공하면서 일반 렌터카의 경우 2천2백만 원 정도면 되는 기사 연봉을 최고 5천4백만 원이나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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