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의 편입 용지에 대해 현금 뿐만 아니라 개발된 땅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대토 보상제'가 시행됐지만,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공포하고 이후 보상 계획이 공고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토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지구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토지보상 계획이 공고돼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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