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윤재 전 비서관 '증거조작' 놓고 치열한 공방

저녁 무렵 구속여부 결정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18일 저녁 무렵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법은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다시 청구한 영장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251호 법정에서 정 전 비서관을 출두시킨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김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이 허위 공증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몰아붙인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뭐가 조작됐느냐"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이 2005년 11월 모 봉사단체 간부 J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환기일이나 이자 등을 정한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한 반면 정 전 비서관은 전세자금으로 빌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상당한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 후 심사내용과 영장 기재상의 증거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저녁 무렵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청구된 영장의 경우 쟁점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다 서류 검토도 충분히 이뤄진 만큼 지난번 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청구된 영장에는 1차 영장에 혐의로 들어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외에 정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한 전세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장심사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범죄증거를 조작했다고 한다'는 취재진의 말에 "조작한 증거가 없다"고 잘라 말하는 등 혐의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혐의를 배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