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식약청 "식품 안전기준 신설·강화…10월 고시"

앞으로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음식을 하거나 그릇을 씻을 때 쓰는 물에 식중독의 원인인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또 육류 다이옥신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해 18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옥신의 경우, 쇠고기는 1g에 4 피코그램, 돼지고기 3 피코그램, 닭고기 2 피코그램 이하만 검출돼야 한다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