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죽일 경우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됐다.
1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샌타애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를 하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들을 최근 서명함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안 가운데 `앰브리즈법'은 마약이나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토록 했는데, 지난해 5월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여성이 몰던 차와 충돌하며 사망한 오렌지시의원 스티브 앰브리즈(당시 35세)를 대신해 토드 스피처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개인이 운전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앰브리즈법'의 존재를 확인시킨 뒤 사인을 받아야 하고 검찰은 약물 등에 취한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미성년자가 음주 운전을 하거나 위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최근 통과시키는 등 음주 운전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