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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심사오류로 8천600명 부당 대출"

지난해 정부의 학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자료 오류로 8천600여 명의 일반대출 대상자가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로 잘못 선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낙순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중 8만9천517건의 자료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 무려 8천661명의 일반대출 대상자가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로 잘못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6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 8개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0' 또는 공란으로 처리돼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07년 1학기부터는 대출 대상자 전원을 일반대출을 받게 한 뒤 선정기간을 두고 심사를 거쳐 무이자, 저리대출자로 전환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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