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 사는 주부 김모(59)씨는 최근 서울지역 번호로 발신된 휴대전화 한 통을 받았다.
40대 여성은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지난 1996년부터 올 5월까지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 청구됐으니 환급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했고 김 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이후 이 40대 여성은 "잠시후 회사 직원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5분 후 40대 남자가 전화를 걸어 와 "41만 5천원을 환급해주겠다"며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김 씨가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고 미적거리자 이 남성은 "오늘이 환급 만기일이다. 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한다"며 계좌번호 등을 알려줄 것을 채근했다.
이에 의구심을 가진 김 씨는 이 남성의 근무지와 이름을 물어 해당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통신사 직원이 아님을 확인했다. 요즘 유행하는 전화사기였다. 김 씨는 자칫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300만 원을 날릴 뻔 했다.
순천시 교육 공무원 최모(43)씨도 최근 이 같은 전화사기를 당할 뻔 했다.
최 씨는 17일 "자동응답시스템에 녹음된 40대 여성의 말씨가 어눌해 직감적으로 해외 통신망을 이용한 전화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며 "과다 청구됐다는 휴대전화 요금을 되돌려 받을 요량으로 사기단이 시키는대로 하면 '눈뜬 채로 코를 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경찰과 통신회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 환급 전화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전화를 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반드시 통신회사로 문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수·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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