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2년간 234억 원의 요금을 환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05년과 지난해 각각 124억 원, 110억 원의 요금을 환불했고, 올 상반기에도 60억 7천만 원을 환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2년간 131억 원, KTF가 74억 원, LG텔레콤이 29억 원을 각각 환불했다.
올 상반기에는 SK텔레콤 35억 원, KTF 17억 원, LG텔레콤 8억 7천만 원 등의 요금 환불이 이뤄졌다.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요금 환불은 기존 결제 수단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이중 납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자의 귀책 사유는 아니다.
서 의원은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요금 환불이 발생하는 것은 요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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