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둬 놓은 뒤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수백만원 어치의 물건을 사는 등 '엽기 호화 생활'을 한 20대 여성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A(23.여)씨는 지난 8월 9일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니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곧바로 출동한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3명은 성북구에 있는 A씨 아버지 집에 찾아가 다짜고짜 그를 차량에 태운 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정신과의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조사결과 실제로 A씨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자주 딸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취한 A씨의 행동 또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A씨는 아버지가 입원한 바로 그날 병원 대신 아버지의 빈 집에 찾아가 신용카드 2장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통째로 갖고 나온 뒤 신용카드를 맘껏 긁어대기 시작했다.
강남 유명 백화점에서 구두와 핸드백 등을 사는 데 하루 만에 206만 원을 써버리는가 하면 역시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미용 관리를 받는 데 390만 원을 쓰기도 했다.
이것 말고도 A씨는 댄스 교습, 공연 관람, 외식 등 한달 만에 '호화 생활'을 하는 데 1천만 원 가량 썼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아버지의 전셋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해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은 뒤 중개인으로부터 전세금 일부인 200여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 아버지는 연락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긴 다른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소재가 파악된 9월 19일까지 42일간 입원 생활을 계속해야 했다.
A씨의 '호화 생활'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오던 날 경찰에 체포되고서야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15일 A씨를 존속감금, 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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