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질병 피해, 그리고 불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는 보험 광고, 그러나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고 3억 원 보장,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가능.
이런 광고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정작 사고를 당했을 때 기대했던 만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경업/보험 가입자 : 두개골이 파열되면 18%, 턱뼈 부러지면 20%, 뼈라는 뼈가 다 부러져야 1500만 원이더라.]
일부는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도 시달립니다.
난소암 판정을 받고 제거 수술을 받은 신 모씨는 암 진단시 2천만 원을 준다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는 암이 아니라는 다른 의사의 소견을 내세워 오히려 신 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모 씨/보험가입자 : 변호사비는 500만원이라 하고, 1년 이상이 갈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대응을 안 했죠. 보험이나 살려야지….]
가입자들은 소송절차와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소송에 져도 원래 줄 금액을 주는 것이고 시간을 끌수록 치료비가 급한 가입자와 합의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나 사고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건 경우는 지난 2003년 512건에서 지난해에는 95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317건이나 됐습니다.
분쟁 조정제도가 있지만 효율성은 떨어져 가입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법정 싸움까지 벌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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