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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따로 적용 따로' 판교 납골당 설치 진통

<8뉴스>

<앵커>

판교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던 납골 시설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 또 성남시가 모두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꼬이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지 조성이 거의 끝나 아파트 공사에 들어간 판교신도시입니다. 

정부는 판교처럼 330만 제곱미터 이상 신도시를 만들 때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교는 그 첫 사례로, 경부고속도로 옆 나대지 만 6500제곱미터에 납골당을 짓겠다고 밝힌 뒤 지난해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납골당 부지를 정부가 경기도에 무상 제공하면, 도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가 납골시설은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사업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부지 매입에만 5백억 원이 든다며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조승형/경기도 노인복지과 : 일반 사업자처럼 돈을 500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게 된겁니다.]

납골당 건립을 미리 알고서 분양을 받았던 입주 예정자들도, 뒤늦게 혐오시설이라며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김기정/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 판교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거죠.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성남시도 판교 외 지역에 제2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며 주민 편을 들었습니다.

건교부는 대규모 택지 개발 때 납골시설을 반드시 건립하도록 했다며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시설규모를 5만 기 규모의 납골당에서, 3천 기 규모의 자연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과 성남시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지을 때 혐오시설을 함께 건설하도록 규정하고도 정부 부처간 이견과 지역 이기주의까지 맞물리면서 판교 납골시설 건립은 시작 단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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