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제공 사이트인 벅스가, 부당해고된 전 간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메인을 압류당할 뻔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며 벅스로부터 부당해고된 박모씨 등 4명의 간부들이 낸 도메인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되면 도메인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며, 현재 사업자는 벅스라는 도메인으로 사업할 수 없게 됩니다.
사태가 커지자 벅스 측은 압류 결정이 난 다음날 곧바로 박씨 등에게 약정된 금액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벅스 측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임금이 뒤늦게 지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압류 취하 신청이 들어오거나, 벅스 측으로부터 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청구이유서가 접수되는 대로 압류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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