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기간인 다음달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모임 개최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으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작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대선부터 이들 모임의 개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들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들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단합대회나 야유회, 집회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여는 것은 여전히 금지사항으로 분류돼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는 순수 단합대회나 야유회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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