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제공 사이트인 벅스가 부당해고된 전 간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메인을 압류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며 벅스로부터 부당해고된 박 모 씨 등 4명의 간부들이 낸 도메인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벅스 도메인은 앞으로 입찰을 통해 매각되며 벅스 측이 매각 결정 전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압류가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벅스 측이 자신들을 부당 해고하자 소송을 냈고, 지난 9월 법원의 중재하에 입금 10억 원을 받기로 한 뒤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벅스 측이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박 씨 등은 지난 2일 도메인 압류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메인 압류 사실을 벅스 측에 통지하는 대로 도메인 가치를 산정한 뒤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