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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피해자 법률구조 본격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함께 이자 반환 소송을 무료로 대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자제한법이 시행됐지만, 사채업자에게 최고 이자율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많아 이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료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고리사채를 이용한 월평균 수입 220만 원 이하의 국민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입니다.

공단은 서비스 대상이 아닌 다른 사금융 피해자들도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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