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수 총정원을 30만 명 이내로 동결·통제하는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지난 2002년 말과 비교해 공무원 수가 7.56%나 늘었다"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법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회와 법원, 검사, 공립학교 교원, 그리고 정무직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한도를 30만 명 이내로 규정하고, 행자부장관은 3년마다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뒤 각 부처의 감축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확대된 정부조직과 비대화된 인력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법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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