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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다 부러져야 골절 보장…보험 과장광고 '낭패'

<8뉴스>

<앵커>

한국의 보험산업은 이제 외형면에서 세계 7위권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융권 민원발생의 85%가 보험업체에 집중될 정도로 가입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 8시뉴스는 보험업계의 문제를 연속으로 짚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13일), 첫 순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보험사들의 과장광고 실태를 고발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고 3억원 보장',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 가능'.

귀에 솔깃한 보험상품 광고들이지만 그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허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손경업 씨도 보험금을 놓고 보험사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최고 15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골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지급 받은 금액은 고작 180만 원이었습니다.

[손경업/보험 가입자 : 두개골 파열되면 18%, 턱뼈 부러지면 20%, 뼈라는 뼈는 다 부러져야 1500만 원이에요.]

문제는 현행법상 보험 과장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협회의 자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자율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는 생명보험사 12건, 손해보험사 5건에 불과합니다.

[황영률/생명보험협회 공시팀장 : 고액암 위주로만 표시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걸러지지 않고 광고심의위원들이 OK해서 나간 부분이었고.]

여기에 복잡한 보장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가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운전기사 김창엽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약관상 외상성 뇌출혈은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창엽/보험 가입자 : 교통사고나 상해시 안 된다고 했으면 할 얘기가 없지만 그런 조항을 전혀 못 듣고 모집을 할 때도 그런 조항을 얘기 안 하고...]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사 분쟁의 36%가 이런 형태의 보험 모집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과실이 인정돼도 현행 규정으로는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방법 밖에 없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에게는 너무나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팔고 보자는 보험사의 상술이 정작 필요한 시점에 가입자를 우롱하는 믿지 못할 보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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