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약학대학 6년제 개편 관련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전 부회장 변 모 씨와 전 이사 권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협 회원들과 공모해 위력으로 교육부의 공청회 진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 등은 교육부가 약대를 6년제로 개편하려는 방침에 반발해 재작년 두차례에 걸쳐 열린 교육부 주최 공청회에 의협 회원들을 동원해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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