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남편과 헤어진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주부 이민주 씨.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를 쓰게 됐습니다.
당시 빌린 돈은 220만 원.
그러나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민주(가명)/민원인 : 서류를 작성할 때 2,000만 원을 쓰라고 했다. 그때는 돈을 구할 곳도 없었고 너무 급했기 때문에 계약했다.]
이 씨는 우선 원금이라도 갚은 뒤 차를 되돌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채업체를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민주(가명)/민원인 : (사체업체를) 찾아갔는데 이미 없어졌고, 차도 없었다.]
200여만 원 돈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날리게 된 이 씨.
그러나 문제는 이것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꼴로 과태료와 범칙금 용지가 날아들었고, 심지어 자신의 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수배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민주(가명)/민원인 : (경찰에)도난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도난이 아니므로 구청으로 가라하고, 구청에서는 당사자에게 소송을 걸라하고, 하지만 당사자를 알아야 소송을 걸죠.]
실제 소유자와 차량명의자가 다른 차량, 소위 '대포차'.
대포차가 돌아다닐수 있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관계법령을 고쳐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황준원 조사관/고충위 경찰조사팀 :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과 대포차를 만드는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는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수석전문위원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사고위험속에 방치되어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려운 대포차 문제. 고충위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수전자태그를 부착을 통한 대포차 적발, 자동차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부가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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