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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소시지' 안돼? EU 지명도 재산권 공방

<8뉴스>

<앵커>

비엔나 소시지, 보르도 와인. 앞으로는 이런 말들 쓰기 어려워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인 EU 측이 '지리적 명칭을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라'고 공식 요구해왔습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지리적 표시제란 농·특산물의 지리적 명칭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르도 와인'이라는 이름을 프랑스 보르도 이외 지역의 제품에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EU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보호받던 와인과 위스키는 물론 치즈, 햄 등 농산품도 지리적 표시제를 확대 도입할 것을 어제(10일) 공식 요구해왔습니다.

EU가 다른 나라와 FTA를 맺으며 농산품에도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국내 생산 농산품에는 더 이상 EU 지명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국내 농산품 80여 종이 EU의 지리적 표시제에 타격을 받게 되며, 피해액도 최대 1200억 원을 웃돌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육가공협회 관계자 :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와 지원책이 필요하고 업계 피해의 최소화 방편에서 지리적 표시제의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EU는 또, 지리적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관계자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예 수출 때 통관 자체를 보류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집행 조항 도입도 주문했습니다.

[김영주/LG경제연구원 : EU는 전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지리적 표시제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서울에서 열릴 한· EU FTA 4차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둘러싸고 한·EU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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