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 1천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주 씨가 마케팅 계획만 세웠을 뿐 제대로 된 경영체제를 갖추지 않았고 속임수로 영업을 계속해 회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데다 실질적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 씨와 공모한 상위사업자 오모 씨와 윤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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