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인천 지역 유치원 연합회의 회의 내용입니다.
2007학년도 입학금은 13만 원선, 학습활동비는 1년에 34만 원 이상 받기로 하고 209개 회원 유치원에 통보했습니다.
학부모와 협의해 교육비를 정해야 하는데도 연합회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천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연합회에서 교육비를 결정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팀장 :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가격을 개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당 연합회측은 유치원들의 과당경쟁을 우려해 한도를 정했을뿐이며, 인상폭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장 : 그동안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책정해줬던 관행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쟁을 해야 교육비 인상이 억제된다며 지난 2005년부터 이렇게 담합으로 608개 유치원의 교육비를 결정해온 3개 연합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