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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취득' 공무원·교수 등 대거 적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불법취득한 정부부처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108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 충북 충주시 기업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이 이뤄지는 시점을 전후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21만2천여 평방m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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