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내려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늦춰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회장이 우울증과 충동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을 3개월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진단서 등을 검토해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행하면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김 회장은 집유기간인 3년 내에 사회봉사를 모두 마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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