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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정아·변양균 구속에 목매는 까닭은?

검찰 "구속은 여전히 수사의 돌파구"

8일로 신정아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20일째를 맞으면서 곧 청구될 신 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회의론마저 나온다.

오랜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느냐는 것이 외부의 시각이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로 수사가 잘 진척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신 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들이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기 때문이다"며 구속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 씨와 변 전 실장 본인을 조사하면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물증을 들이대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범의를 부인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물증이나 관련자 증언이 나올 때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재빨리 발을 빼려는 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 씨의 성곡미술관 공금 횡령 의혹에 관한 수사다.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신 씨는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 후원금과 조형물 설치 알선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를 미술관 공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자 "(횡령한 돈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모두 전달했다"며 자신은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씨의 해외 계좌 등을 추적한 결과 그 중 일부를 신 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씨가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박 관장에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몰래 보낸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노골적인 증거인멸 시도도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다.

변 전 실장은 흥덕사와 보광사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청와대 공식 발표와 행정자치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온 뒤에야 자신이 지시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 전 실장은 해당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고 대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이들 사찰을 지원하게 하는 방식의 편법 '우회지원'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며 증거가 없는 혐의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수사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드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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