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미만 소액이라도 장기간 연체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KB카드나 카드론 연체대금이 5만 원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카드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객별 평점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거래를 일시 정지했습니다.
은행 측은 소액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카드 유용이나 도난 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KB카드 회원 약 9백만 명 가운데 소액 장기 연체자는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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