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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자에 장관 표창…이게 어찌된 일?

<8뉴스>

<앵커>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유흥업소 주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유흥업소 대표 박 모 씨에게 장관 표창을 주면서 작성한 공적 조서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에 적극 참여해 청소년 선도에 솔선 수범했다고 표창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2004년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해 두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업종표시 의무를 위반해 일주일 영업정지를 당했던 가요주점 주인 최 모 씨도 신 지식을 습득 전파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행정처분으로 이뤄지는 것은 그동안 영업장별로 확인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행정처분도 반드시 검토하도록 조항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또 재작년 이후 장관 표창과 훈장을 받은 병원장 32명 가운데는 환자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던 사람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훈장과 표창은 재판에서 형 감량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유흥업소가 장관 표창을 받으면 보통 우수 업체로 분류돼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면제받습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표창은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서 표창을 남발하는 것은 수상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묻지마식 표창 남발이 범법자들을 모범시민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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