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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극복하고 돌아오니 강제퇴역…"부당하다"

<8뉴스>

<앵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암치료를 이유로 강제 퇴역당했던 첫 여성 헬기 조종사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심 법원이 오늘(5일)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27년의 군경력, 1천백 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진 여성 헬기 조종사 1호.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지난 2002년 뜻하지 않게 유방암을 발견했지만, 수술 끝에 암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암을 앓았다는 이유로 피 씨에게 신체장애등급 2급 판정을 내린 뒤, 퇴역시켰습니다.

피 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퇴역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승소지만, 군 복귀의 길을 마련 한 겁니다.

[피우진/예비역 중령 :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국방부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수술 경과가 양호한데다 정기 체력 검정에서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 씨는 자신이 군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우진/예비역 중령 : 정말 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곳은 도려내고, 훌륭한 분도 많이 있고, 가치자체가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녀의 팬카페 회원들은 그녀를 불사조라고 부릅니다.

[피우진/예비역 중령 :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야 그렇게 좋아했던 군에서 배신당하고 뭘 다시 군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군이 군이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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