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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정인훈 구의원 오늘 영장 신청키로

<앵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 관련해 명의 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의원 정인훈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 씨에 대해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 등 대학생 3명과 함께 5백20여 명의 명단을 본인들 허락없이 선거인단에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명의를 도용한 명단은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관계자 김 모 씨로부터 건네받은 당원 명부를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일부 언론에 보도한 것처럼 8백 명짜리 명부를 여의도에 있는 정동영 후보측 사무실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종로지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정 씨 아들 등 등록 작업에 동원됐던 대학생들이 선거인단 등록을 전후해 여의도 사무실에서 컴퓨터 엑셀 작업을 도와주는 등 두세 차례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명의 도용 과정에 정 후보 캠프쪽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 후보측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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