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내용의 새 대부업법 시행령이 4일 발효됐습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 상한선을 기존 연 66%에서 4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업계는 당분간 중소 대부업체들이 새 시행령 발효 사실을 모르고 과거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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