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약가점제 방식으로 분양한 인천의 한 아파트.
청약가점제 점수가 발표된 가운데 청약자와 청약 예정자들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약 접수 결과 금융결제원이 공개한 당첨 최저 점수는 85㎡ 이하가 44점, 85㎡ 초과는 14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가 집계해 발표한 85㎡ 초과 아파트의 당첨 최저 점수는 9점.
가점 점수가 무려 5점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금융결제원은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청약신청자가 미달된 주택형을 빼고 당첨 최저 점수를 산정한 반면, 건설업체는 미달된 주택형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최근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도 가점제 청약물량에 일부 미달이 있었다는 이유로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 예정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가점을 가이드라인 삼아 향후 공급될 분양물량 커트라인을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85㎡ 이하와 초과 두 가지로만 당첨 최저 점수를 발표하다 보니 규모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알 수 없어 청약 대기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문섭/서울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 청약점수에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규모별로 정확하게 발표해야만 청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첨 가능 점수를 예측하기 힘들어져 부정확한 정보에 휩쓸리거나 눈치작전에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약 당첨점수 공개기준, 하지만 결과는 혼선만 더 불러일으키면서 지금의 방법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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